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5)씨가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성관계 영상 유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정씨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의 명칭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가 판단한다.
정씨는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씨,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과 등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더해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1월2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합동 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정씨의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줄었고, 2020년 9월24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정씨는 법정구속 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씨는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부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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