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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유권 분쟁 대응’ 외국어 지명 금지

입력 : 2024-03-17 23:00:00 수정 : 2024-03-17 21:28:33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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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주장·주권 권익 침해 안 돼”
중국식 표기 대체 사용 의무화
韓 이어도 등에도 적용 가능성

중국 정부가 자국의 영토 주권과 주권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어 지명을 써서는 안 되고, 당국이 인정한 중국식 표기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민정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명 관리 조례 실시 방법’을 공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어 지명의 한자 번역 표기를 다룬 대목이다.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실시 방법 제13조는 “중국의 영토 주권 및 주권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외국 지명을 직접 인용하거나 무단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기존 실시 세칙은 지명을 명명할 때 따라야 할 원칙 중 하나로 “국가 통일과 주권, 영토 완전성에 이로울 것”으로 규정했는데 새로운 실시 방법에서는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이 타국과의 영토 및 영유권 분쟁 지역 명칭을 중국식으로 꾸준히 ‘표준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 민정부는 2017년부터 인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티베트(시짱) 자치구 남쪽 인근의 여러 지명을 중국식으로 정리해 왔다. 2021년에는 인도가 통제하고 있는 아루나찰프라데시 내 15개 지명을 중국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영유권 분쟁은 아니지만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를 놓고 한·중 간 해답을 찾지 못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와 가거초(중국명 르샹자오)가 이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어도와 가거초 모두 암초지만 양국 모두의 EEZ 범위인 200해리(370.4㎞) 이내에 있다. 한국과의 거리가 많이 가깝고, 각자의 EEZ를 기준으로 중간선을 그어도 한국 쪽에 치우쳐 있다. 한국은 두 암초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고 해당 해역 인근에 순시선을 보내 감시하고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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