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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담배 왜 가져가"… 지나가던 여고생 폭행한 6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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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17 15:41:06 수정 : 2024-03-17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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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여고생이 자신의 담배와 음료수를 가져갔다고 착각해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시 36분쯤 강원도 춘천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고생 B(19)양이 자신의 담배와 음료수를 가져간 것으로 착각했다. 화가 난 A씨는 B양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고 B양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21년 6월 17일 춘천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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