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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습 보고 싶어. 침대랑” 혼자 있는 시간 늘어난 13세 딸, 49세 남친과 비밀폰 대화

입력 : 2024-03-15 14:23:25 수정 : 2024-03-15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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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이용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논란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갈무리.

 

방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13세 딸이 알고 보니 49세 남성과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호소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40대 아버지인 A씨는 최근 딸이 부쩍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다. 그러던 중 딸이 못 보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연락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가 비밀 휴대폰의 출처를 묻자, 딸은 “19세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답했다.

 

A씨는 직접 딸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넘어 남성 B씨의 목소리에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이 남성은 처음엔 자신의 나이가 19세라고 주장했지만, A씨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B씨의 사진은 ‘누가 봐도 아저씨’였다. 남성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A씨는 “36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고 했다.

 

경찰이 조사를 통해 알아낸 B씨의 실제 나이는 76년생, 49세(만 48세)였다. A씨보다도 5살이나 많았다. B씨는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 친구들이 채팅을 해보라고 했는데, 걸렸다”며 “할 말 없다”고 털어놨다.

 

A씨의 딸과 B씨는 직접 만나 초등생들이 자주 찾는 다이소와 아트박스 등을 방문해 쇼핑하기도 했고, B씨는 A씨의 딸에게 5000원~1만원에 달하는 용돈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남성이 딸에게 준 휴대폰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기야’, ‘나만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다’, ‘지금 모습 보고 싶어. 많이. 침대랑. 진짜 기대함’ 등 마치 연인 사이 나눌 법한 대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런 문자메시지만 수천건에 달했다고.

 

더 충격적인 것은 B씨의 강요로 성관계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방송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손만 잡았다고 했다”며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에 가서 영상 녹취를 했는데, 조사관님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해줬다”고 했다.

 

B씨는 어느날 A씨의 딸에게 룸카페에 가자고 했다. 딸은 그곳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딸은 “(A씨가) 자기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나만 왜 안 해주냐고. 불공평하다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서…”라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의 딸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단,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했어야 죄가 성립된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아동 성적 길들이기”라며 “마치 자기는 순진한 사람인 척, 낭만적인 척하는데 실제로는 거미줄을 친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말해야만 어린아이를 속박할 수 있을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남성은) 말하다가 불리해지면 휴대전화 얘기를 꺼낸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 남성이 보낸 메시지 중에는 ‘너 때문에 휴대전화에 다달이 나가는 돈이 4만7000원이야. 2년 계약. 그니까 헤어지면 안 되지’ 등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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