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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피해’ 재일 교포들, 북한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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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14 10:10:06 수정 : 2024-03-14 10:15:15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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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교포 9만여명 데려가 강제 노동 동원
소장 송달 장소, 北 뉴욕 유엔 대표부 명시

1950∼80년대 북한에 강제 북송돼 탈북한 재일 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14일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재일 교포 5명은 15일 북한에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1인당 1억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 소장 송달 장소로는 북한 노동당 청사가 아닌 미국 뉴욕의 북한 유엔 대표부 주소가 처음 명시된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소송을 대리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북한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동원해 1959∼1984년 재일 교포 약 9만3340명을 데려갔다. 이들 대부분 광산, 농장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사회적으로는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차별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지금은 당사자와 가족 약 500명이 북한에서 탈출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아버지를 포함해 북송선에 몸을 실었던 재일 교포들은 대부분 남한이 고향이었다”며 “남한은 4·19 이후 내부 상황이 부산해 우리를 받아 줄 상황이 아니었기에 (다들) 언젠가 통일 후 귀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귀국이라 여겼다”고 돌아봤다. 이어 “가족 모두에게 북송을 권유했던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후회했다”면서 “우리가 죽게 되면 북한에서 겪은 일들이 함께 묻혀 버릴까 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재일 교포 북송 사업에 대한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 재일 교포 등 자국민 보호 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며 “이번 소송을 비롯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국내외 사법기관을 통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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