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무속인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당첨되지 않으면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돈을 계속해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판례는 무속인의 행위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 2심 법원은 “A씨는 마치 자신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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