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건수 중 가장 많은 것은 미공개정보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으로 부정거래가 전년대비 41%나 늘어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하였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순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M&A 및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대비 40.9%(9건) 증가했으며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18건)대비 27.8%(5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점차 대규모, 조직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2022년의 14명 대비 늘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면서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가 35명에서 39명으로 늘었고 시세조정 사건은 15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규모의 증가로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46억원에서 79억원으로 71.7% 증가했으며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20개에서 31개로 5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기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를 이용해 익명성을 높이고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 매체를 분산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 31건 중 29건(94%)에 회사 내부자가 관여했고, 24건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활용됐다. 투자조합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21건으로 지난해 16건 대비 지속 증가했다.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해 실제 인수자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주식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도화된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가 상승 사유가 없음에도 주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는 종목에 투자할 때는 기업가치와 실적 분석 등이 필요하고, 테마주에 투자할 때는 단순 추종 매매를 지양하고 사실 여부 및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나 리딩방 등을 통한 정보를 접할 때는 허위 사실, 단순 풍문인지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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