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각종 로고송(홍보용 음악)의 제작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12일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편곡해 선거 로고송을 만들려면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측은 보상 금액을 확정 짓는 개작 동의서를 받아내야 한다. 원저작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후보자 측이 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 음악 사용료(복제이용료)를 입금하면 최종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보상 금액과는 별도다.
음악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조만간 치러질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 측이 곡당 5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대통령선거는 200만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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