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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3㎏ 85명이 나눠먹어”…세종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4-03-07 09:10:00 수정 : 2024-03-07 09:39:49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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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의혹 등 교사·학부모와 지속 갈등
檢 “카톡 촬영, 비밀 침해 비난 가능성 커”
지난해 4월 부실 급식 의혹 터진 세종시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공된 적은 양의 간식. 뉴스1

 

급식 비리 의혹과 더불어 교사들까지 집단 퇴사해 논란이 된 세종시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의 단체채팅방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열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몰래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컴퓨터에 접근하고) 보니 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당시에는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2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6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들이 원아들을 데리고 시청을 항의 방문한 모습. 뉴스1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의 무더기 퇴사에 이어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등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됐다. 당시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명이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시 감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A씨가 복직했고,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A씨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1월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건은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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