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한 청소기 업체 대리점 소속 50대 외판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외판원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21년 4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한 청소기 업체에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 관계자가 고객의 집에 방문해 청소해주면서 영업하는 방문 판매다.
며칠 뒤 A씨의 집에 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씨가 청소기를 들고 찾아왔다. 그런데 B씨는 청소하다 말고 “청소기의 숨은 기능을 알려주겠다”며 체험해볼 것을 제안했다.
B씨는 홍보 책자를 보여주며 “청소기에 깨끗한 바람을 쏘는 에어컨 기능이 있는데, 바람을 쏘면서 마사지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침대에 누워 시연을 기다렸다. 그때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이 시작됐다고. B씨는 A씨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내린 뒤 청소기 바람을 쏘면서 배를 손으로 주무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졌다.
약 6분간 이어진 불쾌한 신체 접촉에 당황한 A 씨는 189만 원에 달하는 청소기를 구매한 뒤 B 씨를 황급히 내보냈다. 이후 미심쩍었던 A 씨는 본사에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로 B 씨가 보여줬던 홍보 책자에는 ‘마사지 가능’ ‘다이어트’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해당 책자는 본사가 제공하는 공식 자료가 아니었던 것이다.
A 씨는 청소기를 환불한 뒤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 B 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되레 A 씨를 몰아갔다. 그는 “환불받으려고 과장해서 거짓말한 거다. 불쾌하면 왜 청소기를 샀겠나. 추행이 아닌 마사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매하려는 의도였고 마사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뿐"이라며 “신체접촉은 마사지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두 사람을 비추는 CCTV가 있었던 것. 6분가량의 CCTV에는 B 씨의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A 씨는 “두려워서, 남성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결제했을 뿐이지 추행당한 게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청소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B 씨를 빨리 내보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처음 만난 낯선 B 씨와 집에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런 진술은 납득이 간다”며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난 8일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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