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방식 가입자들에 지원
공시지원금 고시 매일 1회 가능
이용자들 통신비 부담 경감될 듯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성화돼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동통신단말 장치의 이동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포함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번호이동 방식으로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을 줄 수 있게 됐다. 번호이동 시에는 약정기간 관련 위약금,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번호이동 지원금은 통신사 마케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주 2회 변경할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고시 기준도 매일 1회씩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화·금요일에만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고시 개정으로 공시지원금을 매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3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완화 방안을 찾은 끝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지난 1월 정부는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등으로 실제 폐지로 이어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 등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통신 3사는 위약금 대납을 통한 타사 가입자 유치 마케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휴대전화 회선 수는 SK텔레콤(2298만1548개)이 가장 많았고 KT(1351만6756개)와 LG유플러스(1094만3874개)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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