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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女와 결혼” 2억 건넨 스위스 남성, 직접 한국 찾았다가…

입력 : 2024-03-06 10:31:08 수정 : 2024-03-06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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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중반 피해자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
게티이미지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여자 친구 사진을 올린 후 연락해 온 스위스 남성에게 사귈 것처럼 행세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 외국인 남성을 속여 돈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여자친구인 B 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 친구 B씨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중반 스위스인 남성에게 사귈 것처럼 행세하며 그로부터 약 2억원(14만9000달러)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미국 온라인 결제서비스인 ‘페이팔’을 통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달 2일 한국에 들어온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A씨는 그에게 “10만 달러(약 1억3325만원)를 가져오면 만나겠다. 결혼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바로 A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물품 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지시하자, 경찰은 지난달 15일 보관함 인근에서 대기하다 현금을 꺼내어 가려는 A씨를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 중반의 피해자는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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