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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입력 : 2024-03-04 19:44:00 수정 : 2024-03-04 1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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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10년 지나면 거래 자유
5년 거주 시 시세차익 70% 인정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앞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고, 오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만 매각해야 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하면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일 경우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이날 국토부는 청년(만 19∼39세,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로 자체 규정) 대상으로 시행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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