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시아버지가 과거에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취소하기로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빠가 강력범죄자라고 형과의 결혼을 파투낸다는 여자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의 형 A씨는 최근 오랜 기간 만나온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고, 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제작하는 등 결혼식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강력범죄를 고백했다. 그의 아버지는 1997년에 징역형을 선고 받고 25년 동안 복역한 뒤, 2022년에 출소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고백한 오빠의 마음을 거절했고, 6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사랑을 끝내버렸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글쓴이는 “아버지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밝히지 않겠지만, 형은 아버지의 범죄와 무관하다”며 “형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의를 드리는 것은 해당 여성분께 손해배상청구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라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민법 제801조에 따르면 약혼은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약속인 만큼, 한쪽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파혼을 요구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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