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대방어회를 먹고 복통에 시달렸다는 고객이 횟집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되레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방어를 주문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 사는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최근 친구 2명과 모 횟집에서 6만5000원짜리 대방어를 주문했다고 했다.
그는 ‘소방어’가 아닌 ‘자연산 대방어’ 메뉴를 시켰다고 강조하며 평소에 회를 즐겨 먹어 대방어 본래의 맛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배달 받은 회는 평소와 달리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먹기 전 사진을 찍어뒀고, 회를 맛본 A씨와 친구들은 비린 맛을 강하게 느껴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해 가게에 환불을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횟집 사장은 A씨를 되레 ‘진상손님’ 취급을 했다고. 억울한 마음이 든 A씨는 사장에게 “회가 3분의 2 이상 그대로 남아있다. 회수해서 직접 확인한 후에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사장은 “내가 방금 썰어서 확인하고 보낸 회인데 내가 사진 확인을 왜 해야 하며 회수를 왜 해야 하냐. 내가 20년을 장사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한 명이 비리다고 하니까 괜히 셋 다 그러는 거 아니냐. 어린 여자들 같은데 내가 만만하냐”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언성이 점점 커지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하셔서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화를 종료했다”고 했다.
A씨는 “리뷰라도 남길까 했는데 혹시나 사장님이 앱에 있는 주문자 개인정보를 보고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리뷰조차 쓰지 않았다”면서, 설상가상으로 회를 먹은 후 친구 1명이 복통과 발열 증상을 겪고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배달앱 고객센터에서는 사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누리꾼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언을 받고 싶다”면서 “다른 분들은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했다.
A씨의 사진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저건 누가 봐도 오래된 방어다. 빨간 부분 저 부분이 오래되면 비리고 검은색으로 색도 변한다”, “대방어 아니라 소방어 같은데?”, “비늘 제거도 안 돼 있네”, “방어는 약간 비린 생선이 맞는데 방어가 끝물이라 잘못 걸리신 듯” 등 해당 방어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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