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상관없이 태아 성별 확인 가능
“태아 생명보호 수단으로 부적합
남아 선호 쇠퇴 등 사회상도 반영”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합헌
“임차인 주거안정 보장 입법 정당”
임신 32주 전까지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선고 직후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부는 이제 기간에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산부나 그의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은 부모에게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막는 조문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당초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성별 고지를 금지했는데 2008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이듬해 ‘임신 32주 이후’로 법률이 개정됐다. 임신부와 임신한 배우자를 둔 청구인 3명은 개정 의료법 조항 역시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법 개정 이후 사회상이 변화했다는 점을 짚으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졌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며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초음파로 성 감별이 가능한 최소 임신주수(16주)까지 97.7%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근거로 “태아의 성별과 임신중절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짚었다. 출생성비가 몇 번째 출산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한 점에 대해선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려면 국회가 성별 고지 제한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며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주된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제한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시키지 않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계약 갱신 요구 조항에 대해선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료의 인상폭을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역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20분의 1(5%)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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