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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SNS서 마약거래 450여명 무더기 적발… 90%가 2030

입력 : 2024-02-28 19:25:53 수정 : 2024-02-28 21:45:15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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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활용 필로폰 등 구입
10대도 5명 포함… 67%가 초범
“익명성 보장에 SNS 이용 늘어”
유통·판매책 3명은 구속 송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익명성이 보장된 다크웹에서 마약을 거래한 4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약 90%는 20∼30대였고, 10대도 5명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SNS나 다크웹, 텔레그램 등으로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44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판매책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거래 대금을 전송해 준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매수·투약자들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NS와 다크웹에서 접촉한 뒤 ‘던지기 수법’(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것)으로 마약을 챙겨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매수해 투약한 마약은 대마 3.7㎏,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인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량이 보통 0.03g인 점을 고려하면 1만5600여회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시가로는 15억6000만원이 넘는다.

 

구속된 판매자 3명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NS에서 대마 600g과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수·투약자는 445명 중 20∼30대가 399명(8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수 미수자를 포함한 5명은 10대였다. 40대는 38명(8.6%), 50대 2명(0.4%), 60대 1명(0.2%)이었다.

 

SNS가 마약을 거래하는 통로로 이용되면서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수사 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을 이용하는 마약 구매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SNS 활용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가장 어린 범죄자는 중학생이었고, 언론 기사와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마약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마약을 구매해 투약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매수·투약자 가운데 초범은 299명으로 67.2%에 달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의 49.5%가 재범이었는데 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사범은 초범이 더 많았다.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은 매수·투약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약 5%를 받고 구매대금을 판매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신고 사업장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도입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날 기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업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37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검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하고 있다”며 “마약류 유통은 중대 범죄이므로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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