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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파마 부탁했는데 미용실서 접착제를?…20만원에 합의하자네요”

입력 : 2024-02-29 01:00:00 수정 : 2024-02-28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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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50만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과태료 내도 50만원 이하인데 합의가 어려우니

차라리 신고하라’는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눈썹 파마에 접착제 사용해 속눈썹 다 빠짐. 안면몰수 미용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지난 18일 속눈썹 파마 시술 중 어머니의 속눈썹이 통으로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원인은 (미용사가) 파마약이 아닌 접착제를 속눈썹에 도포해 생긴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술 중 속눈썹이 하얗게 굳으니 미용사가 잘못됨을 감지하고 무마하려 알코올 솜으로 눈을 계속 비벼 눈 안에 약품이 들어가게 됐고 시술을 받던 저희 어머니가 '너무 따갑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말해주지 않고 뜨거운 물로 하면 약이 풀릴 거라고 에둘러 말하며 잘못에 대한 건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뜨거운 물에도 굳은 눈썹이 풀리지 않자 집에 5분이면 갔다 올 수 있다, 풀리는 약을 찾아오겠다며 15분간 어머니를 방치했다. 기다리다 거울을 보니 잘못됐음을 느낀 어머니가 딱딱하게 굳은 눈썹을 닦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눈썹이 다량 뽑히게 됐다"고 말했다.

 

A 씨 어머니는 돌아온 미용사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제야 미용사는 "눈이 어두워 약을 착각해 접착제를 도포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다음날 "치료비를 산정하기에 치료가 더 필요하고 속눈썹이 다시 날지도 당장 판단할 수 없음에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고 알렸다. 그러자 미용실 측은 2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A 씨 어머니는 "50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속눈썹이 전부 빠졌고 눈도 다쳐 병원에 일도 빠지고 다녀야 할 상황인데 20만 원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고 미용실 측은 "과태료를 내고 50만 원 이하인데 합의가 어려우니 차라리 신고하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A 씨는 "일주일이 지난 현시점에도 어머니가 병원 치료는 잘 받았는지 연락 한 통도 없다. 저희 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속상함과 고통 속에 스트레스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앞으로 속눈썹 파마약은 용량 상관없이 모든 성분과 사용할 때 주의 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토록 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속눈썹 파마약이 지난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된 이후 한 번 더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이른바 속눈썹 파마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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