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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인출 문제, 조속한 조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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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3 13:51:49 수정 : 2024-02-23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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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이 계좌의 ‘한도제한’에 막혀 한번에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을 활성화를 위해 중도해지 이율 개선 등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 행사에서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을 만났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1만5000여명이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자 등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 과정에서 한도계좌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전했다. 지난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가왔지만 일일 이체한도가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한도제한계좌로 수령계좌가 설정된 경우 한번에 수령금을 인출할 수가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하고 싶어도 인출을 못해 연계가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거래 한도 부여나 계좌한도 확대, 절차 조정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섰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통해 연계가입 시 최대 연 8.19~9.47%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혼인·출산 및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대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도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 중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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