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건물 신축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알아야 보이는 법(法)]

관련이슈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4-02-26 13:00:00 수정 : 2024-02-21 22:19: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등기일 아닌 사용승인일이나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봐야

건물을 신축하면 내게 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건물을 지어 취득했을 때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지방세 법령에서는 취득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2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무상취득: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일 때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유상승계취득 또는 무상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토지나 건물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위 취득 시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도 취득 시기에 대한 해석으로 납세의무자가 달라진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회사 B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쟁점 건축물에 관하여 2017년 4월17일 가압류 등기 촉탁에 따른 B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B는 2017년 3월31일 경남 통영시장에게 쟁점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2017년 4월21일 납세자 A와 쟁점 건축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납세자 A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통영시장은 2017년 6월26일 쟁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에 A는 쟁점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해 납부했습니다. 이후 A는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사회 통념상 건축물이 완성된 때의 소유자인 B”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통영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쟁점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B”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쟁점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A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 판결로 건물을 지어 취득하면 지방세 법령 문언 그대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