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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는 ‘기후동행카드’ 5만원대로… “교통비 부담 던다”

입력 : 2024-02-21 20:35:11 수정 : 2024-02-22 01:12:30
김주영·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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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6일부터 청년 할인 적용
“기존 동행카드 가격보다 12% 싸”
따릉이 미포함하면 월 5만5000원
시범사업 기간엔 ‘사후 환급’ 방식
7월부터는 청년권 별도 구매 가능
吳 “경기도 참여, ‘金 선택’만 남아”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의 청년들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월 5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후동행카드를 약 12%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엔 사후환급을 받아야 하고,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청년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있다. 뉴스1 

시는 오는 26일부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후동행카드 청년맞춤형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교통혁신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심야 포함)·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지난달 27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본사업은 오는 7월1일부터다. 이날까지 약 43만장이 팔렸다고 한다. 시는 전체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의 수요가 특히 많다고 보고 이번 할인혜택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은 누구나 거주지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청년 할인을 적용하면 6만2000원(따릉이 미포함), 6만5000원에서 각각 5만5000원, 5만8000원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이 기간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오는 6월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6만원대)을 이용하고, 7월에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8월에 할인된 금액을 소급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 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을 수 있다.

 

환불 없이 30일을 꽉 채워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 내에 자세한 환급 절차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본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7월1일부터는 5만원대 청년권이 배포된다. 모바일카드·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카드에도 청년권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1인 1카드’ 원칙 등에 위배되는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할인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카드나 실물카드 중 한 카드에만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매·사용 단계에서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도활동도 같이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이번 청년 할인혜택으로 연간 약 350억∼3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 참여 관련 질의를 받고는 “경기도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 예산도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면 받아주겠다’고 했다”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선택만 남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주영·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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