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 땐 2054년 소진 전망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보험료
‘기대수익비 1’ 보장 신연금 조성
“구연금 부족분은 재정으로 충당”
특정 연금개혁 시점 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더불어 개혁 시행 전 적립된 ‘구연금’의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메우자고 제언했다.
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적립 기금은 2023년 1015조원에서 2039년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한 뒤 감소해 2054년 소진된다. 기금 소진 후 국민에게 약속된 연금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 또 모수 조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리더라도 2080년쯤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앞세대의 ‘기대 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 운용 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때까지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이에 연구진은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가 지급된다. 개혁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되는데, 연령대에 따라 차등적으로 1 이상의 기대수익비가 설정된다. 이런 구조에서 구연금은 적립금이 쌓이지 않아 재정 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자는 게 연구진의 제안이다.
이런 개혁이 추진되면 1960년대생의 기대수익비는 2를 넘고, 74년생은 1.5 안팎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06년생 이후는 1로 안정된다. 연구진은 당장 이 개혁이 실시되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연금 재정 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진은 “모수 개혁과 달리 기대수익비 1을 목표로 하는 신연금을 도입하면 연금재정이 항구적으로 안정된다”면서 “신연금의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대수익비가 1에 그치기 때문에 ‘사적 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증세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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