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전 은행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 금융결제 인프라 시스템인 오픈뱅킹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확대 적용된 결과다. 오픈뱅킹 가능 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오픈뱅킹이 금융 데이터와 결합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확장되는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 금융 소비자는 은행 지점에서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나아가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 획득, 활용 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개인으로 한정되었던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잔액이나 거래내용 등 계좌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 관리 서비스 출시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확대를 위해 유관 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금융권 전산 개발을 거쳐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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