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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확대 시행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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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2 19:50:20 수정 : 2024-02-22 1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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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 50개 시·군 선정

51∼70세 대상… 2년 주기로 검진
검진 비용 90% 국비·지방비 지원

정부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전국 50개 시·군에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검진이 7곳에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에 취약한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 5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기능,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의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 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 비용은 자부담 10%를 빼고, 90%(국비 50%+지방비 40%)를 지원한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검진병원(병원 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 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 예산 43억원이 확보됐고, 지원 대상도 9000명에서 3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특수건강검진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강화) △경기(연천·이천·파주·평택) △강원(강릉·인제·횡성) △충북(청주·진천·음성·옥천·보은) △충남(아산·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 △전북(익산·진안·김제·군산·부안·임실) △전남(강진·고흥·곡성·광양·나주·순천·영광·영암·장성·해남·화순) △경북(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의성·예천) △경남(거창·남해·김해·함안) △제주(제주·서귀포) 등이다.

농식품부는 나아가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지난해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연천·부여·서천·청양·임실·곡성·거창) 시·군으로 확대했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대로 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한다.

검진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며, 1954년 1월1일∼1973년 12월31일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 농업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특수건강검진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전국의 51~70세 모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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