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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구민 재산권 보호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입력 : 2024-02-20 22:57:06 수정 : 2024-02-20 2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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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전 현장 방문·법률 검토로 문제 예방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보다 효율적인 토지개발사업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경계·지번·지목·면적 등을 새로 정하고자 실시하는 측량을 뜻한다. 그동안 준공을 앞두고 이뤄지는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에서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재시공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해야 하는 탓에 준공이 지연되거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서울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 제공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실시해 측량 전 담당 공무원이 사업지구를 현장 방문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공사 준공 시점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사업시행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도시개발사업 허가 사전협의 및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0213kimna@gangdong.go.kr)로 하면 된다. 구는 향후 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인허가 부서와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홍보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검토제 운영을 통해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신속·정확한 사업지구 경계 설정으로 사업시행자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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