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6)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원심과 비교하면 사정변화의 조건이 없다. 합리적 범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심판단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군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7세 아이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부모와 유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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