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들어가던 중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보고 황 선수가 현장으로 돌아와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황선우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0m 자유형과 800m 자유형 계주에서 우승하는 등 금·은·동 2개씩을 거머쥐었으며 최근 세계선수권에서 3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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