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들어가던 중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보고 황 선수가 현장으로 돌아와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황선우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0m 자유형과 800m 자유형 계주에서 우승하는 등 금·은·동 2개씩을 거머쥐었으며 최근 세계선수권에서 3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후변화 청구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128/20260903520621.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르헨 고원서 마주한 ‘자원보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1/128/20260511517956.jpg
)
![[세계와우리] 전작권 환수 후 ‘더 큰 책임’ 따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8/128/20241108500071.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배워야 할 태국 女배구 시스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19052.jpg
)







![[포토] 아이린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71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