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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된 김윤태 KIDA 원장 해임안 의결…전 정부 인사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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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3 21:14:50 수정 : 2024-02-13 2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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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김 원장의 임기는 지난 7일까지였지만 이날 해임이 의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3일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날 KIDA 이사회를 개최해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심의했고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라 KIDA 이사장은 국방부 차관이 맡는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뉴시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국방부 장관에게 KIDA 원장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김 원장과 일부 KIDA 연구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원장은 공약개발에 참여한 적 없고 각 당 캠프가 꾸려지거나 후보가 결정되기 전 평소 알고 지낸 인사에게 정책 자문 수준의 코멘트를 했을 뿐이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김 원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해임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 7일까지였다. KIDA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김 원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고 자신은 임기연장에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대미문의 부관참시”라며 “제 임기는 법에 정해져 있고 이미 권한대행을 정했고 퇴임 행사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규정에는 후임 원장이 올 때까지 임기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본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고 퇴임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사안이 아니다”며 “해임안 의결 등 법 위반 조치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효력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임기를 다 마쳤어도 퇴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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