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철거 앞둔 건물에 종부세 부과 부당”

입력 : 2024-02-13 18:46:49 수정 : 2024-02-13 21:57: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주택 매입 후 해체 허가 신청 불구
세무당국, 구청 허가 지연에 부과
7억 과세 처분 취소 원고승소 판결

철거를 앞둬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3일 주택개발 업체인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부세 6억2700여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원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2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같은 달 30일 용산구청에 건물 해체 허가를 신청했다. 용산구청은 다음 해 8월에야 해체를 허가했다. 관할 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A사 측은 건물이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 기준일 당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데다 단전·단수 상태였으며, 구청의 해체 허가 처리가 지연돼서 철거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해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기에 건물 외관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철거할 예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해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