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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9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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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3 17:06:33 수정 : 2024-02-13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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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적다"

검찰이 2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1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연합뉴스

검찰은 “김씨는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김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선 “1심 법원은 김씨가 직원에게 증거인멸 의도로 출금전표 파쇄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범인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법리상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회계를 담당해왔던 직원의 경력,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정범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공범인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와 회사 법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회사자금 229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회계감사 방해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인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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