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규정 있지만 부과 드물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오후 10시쯤 광주 진월동 한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 13.2㎡ 크기의 재활용 수거장에서는 수북이 쌓인 과일 상자와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품에 대한 경비원들의 분리수거 작업이 한창이었다. 4∼5시간마다 정리하지 않으면 수거장은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재활용품으로 가득 찬다는 귀띔이다.
이들 경비원이 정리하는 재활용품 상당수는 과대 포장이다. 과일상자 안에는 스티로폼 그물망과 속지 포장 등 3∼4중으로 겹겹이 포장된 내용물들이 함께 들어있었다. 예컨대 한과를 담았던 상자는 낱개 포장물 이외 플라스틱 케이스와 종이상자, 보자기 등이 담겨 있다. 명절 주요 선물인 건버섯과 견과류 상자도 마찬가지다.
광주시가 매년 명절마다 5개 자치구와 광주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점검을 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고 못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한 결과 1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점검품목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포장 내 공간비율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과대포장 규정이 있지만 지자체의 느슨한 단속과 규제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이 과대포장 점검 후 내린 포장검사명령 건수는 2022년 10건, 지난해 27건, 올해 13건(의심사례) 등 5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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