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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출 수 없다”… 타협 거부한 정부 ['의대 증원' 충돌]

입력 : 2024-02-12 18:27:20 수정 : 2024-02-12 2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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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서 대처
업무개시 명령 위반 땐 면허 취소 검토
“정부 진심 믿어 달라” 전공의 달래기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에 한 발 물러섰던 정부는 “이번에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그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설 연휴기간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투쟁 노선을 이미 공식화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단체의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공지하며, 범부처 대응 조직을 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한 데 이어 법무부와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이다.

냉랭한 병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으로 의사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재문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혁정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되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파업) 상황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데 초점을 갖고 대응하면 좋겠다”며 “의료계도 집단행동보다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상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강경 방침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전공의들에 대한 ‘달래기’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부 SNS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구성·이현미·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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