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 지시로 비급여 진료인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경기 군포의 한 병원장인 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 개(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 염증으로 내원한 한 환자에게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없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B씨가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B씨 행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에게 벌금 3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치료 기기를 몇 분간 들고 있었을 뿐인 B씨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 행위”라며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체외 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하거나 치료실에 입회하지 않았고, B씨가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와 강도를 조절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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