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을 마구 폭행하고 온갖 행패를 부린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장은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 동구 길거리 일대에서 헤어진 연인인 1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주차 차량 후사경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뜨려 때리거나 택시 밖으로 끌어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이 사는 빌라 1층에 벽돌을 집어 던져 창문을 깨거나 술집에서 다른 일행들을 향해 벽돌로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며 마구 폭행했다.
또 '만나기로 한 지인이 알려준 출입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다',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과 다퉜다' 등의 이유로 격분해 걸핏하면 벽돌을 손에 쥔 채 행패했다.
재판장은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벌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만 19세에 불과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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