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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점 조직, 1800여명에 무려 1500억 가로챘다

입력 : 2024-02-12 07:36:34 수정 : 2024-02-12 0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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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무실도 꾸민 보이스피싱 일당, 41억 뜯긴 의사…중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행을 저지른 B(32), C(28)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150여 명으로부터 2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조직은 검사 사무실을 재현해 놓고 "사기 사건 공범으로 연루돼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12차례에 걸쳐 41억 원을 빼앗긴 의사도 있었다. 단일 보이스피싱 피해로는 가장 큰 피해 금액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중국에서 수년 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18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을 가로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경찰은 지난해 IP 추적과 전화 음성 목소리 분석 등을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을 확인하고 조직원 40여 명을 검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사칭 당한 기관은 신용과 거래 안전을 훼손당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평생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4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범행에 가담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3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까지 얻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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