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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아? 몸으로 때워” 女후배 수년간 성폭행한 20대男 구속기소

입력 : 2024-02-10 23:33:21 수정 : 2024-02-10 23:33:21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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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
연합뉴스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대학교 여성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최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수십만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B씨에게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한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가까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거나 B씨를 압박해 일부 금액을 갈취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B씨의 신고에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가스라이팅 성범죄라고 보고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요청,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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