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하려 한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나와 현장 인근에 머물던 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나는 목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자신을 운전자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15㎞가량을 음주운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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