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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감형 적용”

입력 : 2024-02-09 09:00:00 수정 : 2024-02-08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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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처벌 완화 지침 내려
범죄 아닌 사건 조기 종결 당부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응급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침을 내렸다.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가 의료사고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뉴스1

심 직무대행은 먼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규정을 적극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응급의료법 63조는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 직무대행은 아울러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을 검토했을 때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사건은 조기에 신속히 종결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켜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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