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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무죄에 항소

입력 : 2024-02-09 09:00:00 수정 : 2024-02-08 2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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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작업 인정한 대법 판결 배치”
재판 장기화 우려엔… “신속하게”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도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관련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검찰의) 견해 차가 크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그룹 지배권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번 판결이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일 출국을 위해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년5개월이 소요된 1심 재판에 이어 사회적 손실이 야기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회장은 앞으로 항소심 공판을 위해 계속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옛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결정했다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의도·감수한 약탈적 불법 합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2015년 3∼5월 양사가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에 바탕을 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2019년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로 합병 불법성이 확인됐다는 검찰의 전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거나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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