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살인, 성범죄 등의 피해자나 유족을 돕는 변호사를 지정해 범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을 규정한 종합법률지원법을 개정해 센터와 계약한 변호사의 역할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변호사는 △피해 신고서, 고소장 작성과 제출 △가해자 측과의 합의·교섭 △수사기관이나 재판소, 행정기관 동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등 일련을 과정을 일괄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죄로 인해 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이 끊겨 변호사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도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요미우리는 “소송비용 등으로 인해 생활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은 비용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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