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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7% “플랫폼법 규율 대상에 부동산 플랫폼 등 모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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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7 14:30:00 수정 : 2024-02-07 14: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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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 법 제정’ 실태조사
“소수 거대 플랫폼만 지정”은 14.4%뿐

소상공인 대다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긍정 평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7일 ‘플랫폼 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총 577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4.3%가 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현재 규율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율 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76.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 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공정위가 준비하는 이 법은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지배적 사업자의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소수의 플랫폼 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사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사업장에 가장 큰 손해를 끼쳐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 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는 14.2%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부동산업종 소상공인 92.9%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숙박·음식점업종의 74.2%는 숙박 및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도·소매업 39.8%는 쇼핑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사우대 15.4%, 최혜 대우 요구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으로 공정한 디지털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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