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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한발 물러선 공정위… “사전지정제도 포함 대안 열어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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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7 14:21:49 수정 : 2024-02-07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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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입법을 예고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다른 대안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업체를 사전지정해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 반발이 큰 만큼 국내외 업계 및 학계와 충분히 소통해 다른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그간 공정위가 “법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라며 강경하게 추진 의사를 밝혔던 입장에서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것이어서 플랫폼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정부)안을 공개하기보다는 좀 더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 지정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의견 듣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전지정제도를 폐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조 부위원장은 이어 “부처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고 플랫폼법 관련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시장지배력 가진 사업자 지정하고 경쟁사업자 판단하는 건데 현행 제도보다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올해 입법을 예고한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각종 반칙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소비자 경제부담 완화 등 플랫폼법의 긍정 효과를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던 공정위가 ‘신중모드’로 돌아서면서 플랫폼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 생태계 위축 △국내 기업 역차별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도 충분한 협의 없이 플랫폼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만 소통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일 뿐 사전지정제도 폐기 등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전지정제도도 열어놓고 이것보다 더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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