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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행인 때려 숨지게 한 만취객… 법원 “심신미약 불인정”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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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7 12:00:00 수정 : 2024-02-07 11:09:30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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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 취해 생면부지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과음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학교를 자기 집으로 착각해 들어가려 했을 뿐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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