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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탕국’ 아시나요…대법 “옛 커피 명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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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6 16:14:47 수정 : 2024-02-06 16: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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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커피 명칭으로 널리 인식 안 돼”
“무효 심판 청구인에 입증책임 있어”

커피의 옛 명칭인 양탕국을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씨가 주식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양탕국이란 상호로 커피 전문점 등 서비스업을 하겠다며 상표를 출원·등록해 2015년 6월 등록이 결정됐다. 양탕국은 서양의 탕국이란 의미로, 조선 시대 커피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B사는 2022년 5월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란 용어가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상표법상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커피 같은 보통명사는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B사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양탕국이란 용어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등록 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널리 인식돼 있었다거나 직관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표가 한때 사용된 적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 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B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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