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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해 강남클럽에 유통… 조직원 20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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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6 14:22:39 수정 : 2024-02-06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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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밀수·유통한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김신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으로 기소된 관리책 A(30)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 평창경찰서 제공

모집책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 운반책 14명에게는 징역 4~8년, 판매책 1명과 유통책 1명에게는 각각 8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를 항공편으로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30㎏은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이후 유통조직 우두머리를 포함해 총 27명을 붙잡았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강남 클럽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 집단으로 해악이 크다. 압수된 일부 마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시중으로 유통됐다”며 2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최대 8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형이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7명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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