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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유죄’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 통해 직접 입 연다

입력 : 2024-02-05 14:00:00 수정 : 2024-02-05 1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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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서 모습 드러낼 듯
특수교사 A씨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특수교사가 직접 오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특수교사 A씨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5일 “법원에 6일 오전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A씨는 주씨 부부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 판결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기자회견은 6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리며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씨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담아 학교에 보냈고, 당시 녹음한 내용 등을 가지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주씨는 “사건 자체가 어떤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치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했다”면서 “제 아이 학대가 인정됐다고 해서 그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나. 그냥 재확인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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