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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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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1 22:54:51 수정 : 2024-02-01 2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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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 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건과 사실관계 내지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 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고 답했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씨가 조사받은 후에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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