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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찰·소방 등 신규 공무원 희망자, 남여 관계없이 병역 의무화하자”

입력 : 2024-01-30 03:20:00 수정 : 2024-01-29 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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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장교나 부사관 아닌 일반 병사 근무"
뉴시스

개혁신당은 오는 2030년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 희망자는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자고 29일 제안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하다"며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대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만~2만 명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인 만큼, 군 복무 시의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있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지원할 수 있어 단기 복무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우수한 장기 복무 장교의 양성을 위해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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