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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로 수출길 막히자 수출통제 품목 우회 수출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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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29 10:50:37 수정 : 2024-01-29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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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면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허가 대상 품목에 자동차 등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러시아에 51억원 상당의 수입산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50대 러시아 남성 A씨와 공범 한국인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수출길이 막히자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가로 우회 수출한 경로. 부산세관 제공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에 걸쳐 벤츠와 BMW, 아우디, 랜드로버, 렉서스 등 고가의 수입자동차 37대와 일본산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러시아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던 A씨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자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속인 뒤, 운송과정에서 수취인 바꿔치기를 통해 러시아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어에 서툰 A씨는 공범 B씨를 끌어들여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수출물품의 상황허가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제재를 피해갔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경우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들 고가의 수입 자동차의 가격을 낮춰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조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 수출 행각은 신형 수입 자동차들이 저가로 수출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세관의 촉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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