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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 죽인 살인범, 가석방 뒤 또 살인…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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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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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및 동성 연인 등 2명 살인 전과
法, 3번째 살인에 재차 ‘무기징역’ 선고

 

10대 때부터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자 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A씨는 10대였던 1979년 10세 여자아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1986년 10월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10월 약 30년간 복역한 끝에 가석방됐다. A씨는 선교회 및 정신병원 등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시도했으나 실패, 결국 출소 6년 만에 3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또 한 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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